유리→제니…불법과 합법 사이 아슬한 줄타기?[스경X이슈]
국내 스타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소녀시대 유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테트라포드는 발을 헛디디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항만법도 일부 테트라포드 내의 출입을 금지한다. 2020년 7월 30일 시행된 행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법이 적용되는 일부 테트라포드에 민간인이 출입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OSEN의 보도에 따르면 소녀시대 유리는 벌금을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기준 총 45개소(국가관리항 32개소, 지방관리항 13개소)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유리가 사진을 찍었던 곳은 우도 천진항으로 우도의 모든 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45개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블랙핑크 제니도 ‘실내 흡연’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한 나라인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다. 이탈리아에서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제니 역시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실내 흡연을 했더라도 제니가 흡연한 곳은 자크뮈스 행사가 진행된 이탈리아 카프리섬의 ‘카사 말라파르테’라는 주택으로 사유지이기 떄문이다.
지난 19일 KBS ‘뮤직뱅크’에는 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기 문양이 들어간 의상을 입고 나와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당시 (여자)아이들은 가슴팍에 ‘라이프가드’ 문구와 함께 적십자 문양을 단 옷을 입고 있었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 국기의 도안을 반전한 흰색 바탕에 빨간 십(十)자 디자인이다. 전시 부상자 구호 활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속사가 대한적십자에 직접 연락해 사과의 뜻을 밝혀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25일 스포츠경향에 “적십자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자)아이들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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