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3조, -18조…윤 정부 3년째 ‘감세 행진’ 재정건전성 흔든다

박수지 기자 2024. 7.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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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깊숙이 '감세'라는 디엔에이(DNA)가 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누적 총량)는 18조4천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출범 첫해였던 2022년 세법 개정안(5년간 60조2천억원 감세)에서 대규모 감세 퍼레이드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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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깊숙이 ‘감세’라는 디엔에이(DNA)가 박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초고소득·자산가를 위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서다. 기재부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나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누적 총량)는 18조4천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출범 첫해였던 2022년 세법 개정안(5년간 60조2천억원 감세)에서 대규모 감세 퍼레이드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5년간 3조1천억원 감세)에서 감세 규모가 줄더니, 다시 감세 폭을 키운 셈이다. 지난해엔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을 앞두고 감세 폭을 줄여 정치적 부담을 줄였다면, 총선이 끝난 뒤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조세 합리화’를 앞세워 상속·증여세마저 건드린 셈이다.

한겨레 그래픽

3년간 이어진 감세 부담은 단순 합산하더라도 81조원이 넘는다. 이마저도 애초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은 세수 효과 분석에 담기지도 않았다. 실제 감세 규모는 더 크다는 뜻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누적 감세 규모인) 81조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 대상은 5년간 세입(1837조원)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감세 정책은)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감세 폭에 견줘,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비과세 감면·정비 등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에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입 확대 예상 규모는 5년간 5조3천억원이다. 5년간 18조4천억원이 감세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확대한 규모가 3분의1도 채 채우지 못한다. 상속·증여세를 대규모 감세하는 동시에 금투세 등 굵직한 신규 세원을 포기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감세 혜택은 대기업·고소득층으로 향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속 대상자들의 소득까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에선 제외했으나, 현 체계에서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연간 피상속인의 6.8%(지난해 기준)에 그쳐 상위층에 집중된 탓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 감면액이 18조6500억원인데 부가가치세는 1조7천억원이 증대되는 등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는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는데, 기존 연구에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도리어 재정의 재분배·안정화 기능이 약화돼 성장 잠재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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