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개정 갑론을박…“악성민원 방지” vs “처벌 사각”

김민제 기자 2024. 7.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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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은 그동안 취지와 맞지 않게 무분별한 악성 민원의 도구로 악용돼 현장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해왔다"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발표했음에도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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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두고 논란
민주당은 해당 법안 당론서 제외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추모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교원단체는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인권을 강조하는 쪽에선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으로 규정돼있을 뿐인데,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탓에 교육활동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당내에서도 이 법안 통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교사 업무를 수업, 교육활동으로 법제화하고 교원을 보호·조사·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하면서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아동복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비판은 법안 발의 이후 제기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단체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과거 ‘교육’이나 ‘지도’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은 그동안 취지와 맞지 않게 무분별한 악성 민원의 도구로 악용돼 현장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해왔다”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발표했음에도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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