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빨라진다…B/C 분석 면제

이석주 기자 2024. 7.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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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해 수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정부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적격성 조사 간소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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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차관 주재 '민간투자심의위' 개최
'적격성 조사 간소화' 결정으로 급물살 기대
2032년 준공 목표…"복합 환경시설 건설"
기재부 제공


부산의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해 수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정부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은 물론 민간 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적격성 조사 간소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개량 및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복합 환경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 주체는 부산시, 총사업비는 5955억 원이다.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BTO-a)으로 진행된다. 예상 공사 기간은 96개월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준공 이후) 현재(2024년)까지 36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어렵고 도심 내 악취 민원 등으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결정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경제적·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과 ‘계층화’(AHP) 분석을 면제받게 됐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도심지 내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로 방류 수역의 수질이 개선되고 주변(수영만) 지역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 안건도 의결됐다.

늘어난 안전관리 비용을 운영비에 반영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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