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2자녀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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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대규모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의 다양한 공제제도 중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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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대규모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막판까지 검토했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그동안 추진 의사를 밝혔던 세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전반적으로 감세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다만 비판 여론을 감안한 듯 '중산층 감세'를 강조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 방향이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이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다. 상속세 세율과 과표, 공제액이 모두 바뀐다. 1999년 이후 유지된 상속세 세율(10~50%)은 10~40%로 최고세율을 낮췄다. 과세표준도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줄였다. 상속세의 다양한 공제제도 중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제자리였다. 통상 상속재산 10억원을 상속세 과세의 기준점으로 본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의 배우자가 있다는 전제에서 1자녀일 경우 12억원, 2자녀일 경우 17억원으로 공제액이 올라간다. 상속세 공제액 상향은 중산층을 겨냥한 제도개편이다.
세법개정안 초안에 담겼던 종부세는 최종안에서 빠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에서 공언했던 세법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은 최대 6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늘어난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시기를 2년 늦춰 2027년에 도입한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3년 한시로 운영한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상장사에 법인세를 5%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기준 14%에서 9%로, 종합과세 기준 최고 45%에서 25%로 세율을 낮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1회 한정으로 세금 100만원을 돌려 받는다.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자녀세액공제도 10만원씩 상향조정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직전연도 대비로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 5년간 4조3515억원이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으로는 5년간 18조3942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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