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CCO 소집한 당국…"티메프 소비자 민원 조치 강구"

임성원 2024. 7.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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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5일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카드사들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사와 계약 관계를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8개 카드사 CCO를 소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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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카드사에 소비자 피해 없도록 협조 당부"
할부항변권 및 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활용 안내
카드업계 "상품 대금 PG사에 전달, 조사 요청 대행"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5일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카드사들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사와 계약 관계를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8개 카드사 CCO를 소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 PG사는 이번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나 환불 등을 막았다. 티몬은 카드결제 취소가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만 환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를 당부하려고 카드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국과 업계 간 논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PG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는 할부 철회·항변권 이용이 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도 '물품 미수령'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취소 방식은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를 제외한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에 대해 결제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당국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선 PG사 자금 상황을 보고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등을 수용한 이후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할부항변권,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고, 카드사들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의신청이나 항변철회 접수진행 현황은 금감원에서 일일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중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품 대금이 PG사를 통해 티몬·위메프에 넘어간 상태로 고객 민원 관련 처리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상품 대금이 PG사에 전달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제대행사인 PG사를 통한 매출의 경우 매출 취소 권한은 가맹점이 갖고 있어 카드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환불이나 취소 등의 고객 민원은 PG 거래 이의 신청 등 방식을 통해 카드사가 고객을 대신해 PG사에 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물품의 배송 및 사용 유무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처리하는데 기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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