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의 상속세 개편…자녀공제는 5000만→5억원 10배 상향[2024 세법개정안]

2024. 7.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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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예컨대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지금은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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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했다.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은 사라진다.

공제에선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진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지금은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 해당 상속세 개편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산층 부담경감 “4조 세수감소 예상”=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물가·자산 등 변화한 우리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돼 왔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이나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이 각각 40%, 독일은 30% 등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 설명에도 상속세 개편은 당분간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 반발도 우려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논란이 큰 상속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최고세율만 건드리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개편으로 손을 댔다”며 “최고세율을 부분적으로 해소한 건 다행이지만 개편의 주장을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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