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자 미정산 규모 1700억원… 금감원 “분쟁조정 즉시 준비”

김유진 기자 2024. 7.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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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카드·여행업계에 “소비자 보호에 협조” 당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티메프(티몬·위메프)’가 금융 당국에 보고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해 정산지연 규모가 회사의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카드·여행 업계에도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기준 위메프가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원 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라며 “이후로 미정산 건이 누적된 상태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숫자이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하지 못한 규모는 약 1700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업체는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판매자들의 이탈이 시작되자 티몬·위메프의 유동성이 추가로 악화되며 추가적인 정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항공·숙박·여행상품 등 예약판매 상품이 취소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결제 서비스 중단으로 거래 취소나 환불 요청마저 불가능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합동조사반은 공정위 5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정산 지연 규모와 함께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수석부원장은 “합동조사반은 회사의 보고 내용과 실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들이 일치하는지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은 사적계약의 이행이 안 된 부분이라서 업체 측의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대화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문제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티몬·위메프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한 유동성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대금의 정산은 비슷한 업체들이 비슷한 주기를 가지고 정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는 점검을 통해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 사용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관부처와 함께 이번 미정산 사태 원인 파악을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와 여행사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업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PG사 중에는 규모가 작아 환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먼저 카드사를 중심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취소·환불 조치 후에는 카드사는 PG사로부터, PG사는 티메프에서 대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 수석부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역시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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