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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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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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고, 나이와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나이와 재혼 여부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도 추진됩니다.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는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노동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도 추진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셋째 30만 원·넷째 40만 원으로 늘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들을 마련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94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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