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는다" 유치원생 8명 학대한 교사 벌금형

변재훈 기자 2024. 7.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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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유치원 담임교사인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 아동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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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를 늦게 한다며 입 안에 숟가락을 마구 밀어 넣거나 식기구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장은 "유치원 담임교사인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 아동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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