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소세 감면 연장·헬스장도 소득공제…‘바나나향 막걸리’도 탁주 분류[2024 세법개정안]

2024. 7.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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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400만원 가구까지 EITC 지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고 헬스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바나나향, 초코향 등 향료가 가미된 가향 막걸리도 '탁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와 심층 평가 결과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대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각종 문화비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달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다만 시설이용료 외에 개인훈련비 등과 같은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납부했다면 36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도 연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대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데 맞춰 세액공제액 적용 기부금 한도액이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원래 5년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가입 3년 이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대 12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결혼으로 인한 패널티를 해소하고자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은 기존 연 3천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인 연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재취업 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성별(여성) 조건을 없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받도록 하고, 동일업종 취업 시 혜택을 주는 요건을 폐지한다.

이달 초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자영업자에게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1억원 이하라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인대표자 공제기준도 총급여 7천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은 2027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한다.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는 경영성과급의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이 기업의 근로자도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는 제도다.

다만 법인세 공제율이 높은 편이고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되,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도록 가입 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주류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할 수 있는 원료에 향료·색소가 추가된다. 현재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개정 시 세율이 낮은 탁주로 분류되는 것이다.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한다. 실감량이란 주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뜻한다. 주류산업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창고면적은 현행 66㎡에서 22㎡로 완화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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