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인출 돕고 뇌물 받은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7.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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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오덕식 재판장)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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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오덕식 재판장)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초 추징금에서 1천만 원 감액된 750여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50여만 원을 명령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 인적 사항을 알려줘서 범죄수익금 횡령 행위를 방조하고 뇌물 1천만 원을 수수했지만 곧장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횡령 금액 5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돌려준 뇌물 1천만 원은 B씨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를 찾아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노숙자의 신원 조회를 한 뒤 대가로 뇌물 1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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