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단독주택 방화 살해범 "살인 고의 없어…국민참여재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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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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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 불을 낸 이유는 피해자가 (함께 지냈던 집에서)자신을 쫓아낸 것이 분해 집이 불타는 것을 피해자 눈으로 보게 할 의도였지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자 "저와 얘기한 부분과 다르다"며 잠시 A 씨와 대화를 나눴고, A 씨는 "사건에 숨겨진 부분이 많다. 혐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며 재차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에 있어 고의가 아니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법관들도 계시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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