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609만원…생계급여 예산 1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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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내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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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위주로 본인부담체계 개편…7.3만명 최대 6800원 본인부담↑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6.42% 오른 195만 1287원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6.42%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자동차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되면서 내년 생계급여 예산은 약 9500억 원(12.7%)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순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내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올랐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약 9500억 원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생계급여 예산인 7조 5000억 원보다 약 12.7%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5% 수준까지 높이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기 내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1000~2만4000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만~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위원회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개편은 약자복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되, 의료를 평균 이하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들은 약 7만 3000명으로 계산하며 본인부담이 최대 인상되는 정도는 680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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