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큐텐 관련 피해 접수 2000여 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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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이 폭증하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2021년 8~9월 1만700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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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담 대응팀 설치하고 조정 방안 검토 중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이 폭증하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섰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큐텐그룹 산하 3개 쇼핑몰 관련 상담 건수는 2391건으로 집계됐다. 위메프에 이어 티몬으로 정산·환불 사태가 번진 지난 23일부터 관련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에는 253건, 24일에는 1823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중 티몬 상담은 1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프 상담은 479건,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은 33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집단분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선불 전자상품권을 팔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소비자원은 2021년 8~9월 1만700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는 한편 티몬과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된 16개 사업자와 머지플러스 임원진 모두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피해자 7200여 명 중 일부가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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