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재계 "경제활력 제고" 반색

이한듬 기자 2024. 7.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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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왔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기업 투자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세율 10%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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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과표구간 '1억→2억' 완화, 30% 초과 구간 삭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왔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원 초과)은 없앤다.

이에 따라 과표 구간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됐다. 과표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이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총 2조3000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이번 상속세율 조정으로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이란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상속세가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단순히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의 제약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계는 이번 정부의 상속세 인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기업 투자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세율 10%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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