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세금 100만 원 감면…생애 1회 가능

전세원 기자 2024. 7.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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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먼저 결혼과 관련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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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자 신고분 소급적용…1세대 1주택 특례도 10년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혼 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결혼과 관련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 및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 이듬해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다.

예를 들어 초혼인 A 씨와 초혼인 B 씨가 2026년 7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발 정산 시 둘 다 50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인 C 씨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인 D 씨가 2024년 3월 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D 씨만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도입으로 1265억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 연간 혼인 건수와 면세자 비율 등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나이와 재혼 여부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도 추진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청약저축 납입액(3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500만 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의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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