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없애자"…공 던진 정부, 이제는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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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500만 투자자 '부글부글'정부 "금투세 폐지·현행 체계 유지"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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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민주당 설득 필요…이재명 "금투세 유예" 입장에 기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500만 투자자 '부글부글'…정부 "금투세 폐지·현행 체계 유지"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5000만 원까지 공제 후 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이 3억원을 넘으면 금투세 25%,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세를 대체하는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당시와 달라진 국내 증시 상황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폐지 여론이 커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금투세 과세 대상자인 '큰손'의 국내 증시 이탈로 발생할 충격을 비롯해 △원천징수로 인한 수익 감소 △인적공제 혜택 제외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 차별 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여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원칙"…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
문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반대 및 공정과세를 내세우며 '금투세 원칙대로 시행'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마저도,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4일 KBS가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주주 피해가 너무 크다"며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최소한 상당 기간은 좀 미루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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