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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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였는데,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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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였는데,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 소속인 A 씨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분전반 내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작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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