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14억 배상 판결' 지수, 필리핀 활동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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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에게 소속사가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의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천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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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에게 소속사가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의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지수는 현재 필리핀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필리핀에서 촬영한 화보를 선보이며 활동을 재개한 지수는 이달 첫 방송을 시작한 필리핀 GMA7 드라마 '블랙라이더'에 안드리안 박 역을 맡아 액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지수는 지난달 29일 '블랙라이더' 예고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며 필리핀 활동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1일에도 '블랙라이더'로 2024 GMA GALA 시상식에 참석했다.
지수는 2021년 3월 KBS 2TV '달이 뜨는 강'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아 촬영을 대부분 마무리한 시점에서 학폭 의혹이 불거졌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반사전제작 방식으로 제작된 '달이 뜨는 달'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학폭 의혹으로 7회부터 18회까지 촬영분을 재촬영했다.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천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지수는 키이스트 소속이 아니다. 키이스트 측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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