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이나 올려?"…여관 주인 '목 조른' 7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여관에서 60대 여관 주인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서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여관에서 60대 여관 주인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서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빨간 장갑을 착용하고 여관 신발장에 숨겨놨던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 갔다.
그는 "너 죽이러 왔다"며 B씨의 목을 졸랐으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0만원 결제했는데"…굳게 닫힌 티몬 본사 앞 피해자들만 속앓이 [현장]
- 아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부모 만나 "합의 좀 해주세요"
- 아파트값 강세 경기도로 확산…거래량·가격 '쑥'
- "목차 하나하나 주옥같네"…정몽규 자서전 출간에 축구팬들 반응은?
- "의사남편 뒷바라지 했는데…되돌아온 건 '손찌검'"[결혼과 이혼]
- 민주 "'채상병 특검' 부결시 '한동훈 지도부'와 논의"
- 알리, 20억 과징금 철퇴…"18만개 개인정보 중국 판매자에 제공"
- [지금은 기후위기] 지구 온도 오르는데 동태평양 수온은 내려간다?
- 이복현 "오늘 오후 티몬·위메프 대책 발표"
- 여행업계, '티메프'에 최종 통보…"정산요구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