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일부 아쉬운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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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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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 상속세, 법인세 등 일부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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