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은 메시아인가'…JMS 여신도 성폭행 항소심서 공방

최승훈 기자 2024. 7. 25.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고소인들의 월명동 수련원 생활 당시 세뇌나 억압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신청한 JMS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정 씨의 성범죄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짜깁기한 흔적 등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일부 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는데,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며 증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JMS 교회 앞에 놓인 천사상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종교적 세뇌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정명석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명석이 교리를 이용해 본인을 재림예수·신랑, 고소인들을 신부로 세뇌한 뒤 항거 불능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교리에는 그 어떤 검찰 측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측 주장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항거불능을 전제로 한 1심 판결은 법리오해, 사실오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씨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한 세뇌과정은 따로 있다"며 신앙 강의안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강의안에는 정 씨를 다시 온 예수, 분체 예수, 삼위일체적 존재로 명시하고 가르쳤다"며 "JMS의 2인자인 정조은(김지선의 가명)조차 공범 사건에서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증언하는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신앙 강의안이 JMS가 발행한 출판물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검찰은 "정 씨 저자명의 다른 책도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이미 책자 2권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전법원 앞에 선 JMS 신자들

재판부는 이날 고소인들의 월명동 수련원 생활 당시 세뇌나 억압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신청한 JMS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정 씨의 성범죄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녹음파일이 짜깁기한 흔적 등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일부 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는데,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며 증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오늘 "녹취록 사적 감정 최종 의견이 나오지 않아 감정을 진행한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어렵다"며 변론 종결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교수 본인이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있고, 그의 감정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변론 종결을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주치의 A 씨, JMS 인사담당자 B 씨 등과 함께 추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