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에 “플랫폼 기업에 경종 울리길”

최유경 2024. 7.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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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플랫폼·프래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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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플랫폼·프래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해 왔지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각국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도 오늘 대법원 판결 직후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원래부터 노동자였고,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인데도 위장 자영업,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을 박탈해왔다”며 “유사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도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그런 차원이고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해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했다”며 “기사들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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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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