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에 “플랫폼 기업에 경종 울리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플랫폼·프래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플랫폼·프래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해 왔지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각국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도 오늘 대법원 판결 직후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원래부터 노동자였고,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인데도 위장 자영업,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을 박탈해왔다”며 “유사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도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그런 차원이고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해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했다”며 “기사들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셀러인데요…눈물로 지새워” ‘티메프 사태’ 판매자 연쇄 피해? [지금뉴스]
- 임금 격차만큼 휴가 격차…“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안 되나요?” [뉴스in뉴스]
-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6.42% 인상…“7만 명 추가 수혜”
- “판결문은 누가 쓰나”…5년? 7년? 10년? 판사 임용기준 논쟁
- “수영장·헬스장 이용 직장인에 혜택”…챙겨볼 2024 세법개정안
-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추락 사고 잇따라
- “치매 진행 늦춘다”…해외 신약 잇따라 출시 [친절한 뉴스K]
- “보트 탄 게 잘못?”…강릉에 놀러갔던 부부 ‘중상’ [잇슈 키워드]
-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됐지만…가족 통계엔 ‘아직’
- “약 기운에 그랬어요”…‘동탄 성범죄 무고’ 신고자의 항변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