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러들 한숨 돌렸다”…가상자산稅 2년 유예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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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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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자사 및 계열사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 방침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2년의 시간을 더 벌게 돼 그나마 안심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행을 미룬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 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 거래내역(체납자 한정)도 추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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