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일부 인정

이병기 기자 2024. 7. 2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한국지엠(GM)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정규직 즉각 전환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본부 제공

 

대법원이 한국지엠(GM)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은 지난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3차례에 나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하청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으며,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사측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기에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적인 작업배치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일부 승소라는 아쉬운 결과지만, 이번에도 한국지엠 사내하청이 법으로 금지된 불법적인 파견 고용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이전에도 불법파견 판결이 났지만, 이를 시행하기는 커녕 회사 경영의 부침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