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근로자"…잔뜩 움츠린 플랫폼 기업들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인원 감축을 통보했고 A씨 등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보고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봤지만,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쏘카 운전기사가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업무 내용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봤다.
앞서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유경제질서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적 계약 관계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타다 기사들을 프리랜서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고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플랫폼 원청이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근로자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비상이다. 플랫폼 제공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기존의 업무 형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다.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 몸담았던 학계 한 전문가는 "일견 노동자의 권익 향상처럼 비칠 수 있지만, 일과 고용자를 잇는 플랫폼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켜 오히려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입법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 내 직종·회사별로 근로형태가 각양각색인 탓에 일반화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장철민·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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