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관련 카드사 소집…"적극적으로 환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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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을 소집해 적극적으로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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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을 소집해 적극적으로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도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PG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잔액을 납부하지 않는 할부 철회·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도 '물품 미수령'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취소는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에 대해 결제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등을 수용한 이후 가맹점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PG사 자금 상황을 보고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할부항변권,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고, 카드사들도 동의했다"며 "이의신청이나 항변철회 접수진행 현황은 금감원에서 일일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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