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자녀공제 올리면 일괄공제 상승 효과…종부세 근본 개편"[일문일답]

용윤신 기자 2024. 7.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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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간 그대로…전반적 자산 상승 반영 못해"
"세법 세수효과 내년 영향 극히 미미…세수 부족 개선"
"종부세 개선사항 여전…지방재정·재산세 고려 근본개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녀공제로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제일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2일 진행된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배우자공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공제냐, 자녀공제냐의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상속세가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기업들의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단순히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의 제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4조원이 넘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특히 세수 부족이 컸고 올해도 지금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는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의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의 상황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나오는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는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또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세법이 경제 왜곡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봐야 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4.07.25. ppkjm@newsis.com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일문일답.

-상속세 개편에서 자녀공제를 큰 폭으로 늘린 배경은.

"(최상목 부총리)배우자공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공제냐, 자녀공제냐의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녀공제로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제일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어느 정도 수준이 상속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지.

"(정정훈 실장)자녀공제와 밑에 1억원 과표 구간을 2배로 상향한 그 혜택은 모든 상속인들이 보는 것이다. 자녀가 없이 배우자만 있고 상속 재산이 1억원 이하라면 아무런 혜택은 없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30억원 초과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30억원 초과의 경우에 인원은 약 2023년의 경우에 2400명이다. 과표 구간 조정에 따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약 8만명 정도다. 과표와 세액 조정이 약 2조3000억원이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를 조정한 부분이 1조7000억원이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배경은.

"(정정훈 실장)우리나라 상속세의 큰 애로점 중의 하나가 가업을 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경제가 점점 발전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이동성이 높은 만큼 가업 승계에 대한 우리 세제가 좀 더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유럽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일거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까지 갈 수는 없어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 확대했는데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 기업은 공제한도를 없앤 이유는.

"(정정훈 실장)가업상속공제는 고용과 업종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 지역 균형발전,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본사도 이전하고 근로자도 50% 이상 가야하는 등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 지방기업이라면 상속세 면제는 안 되더라도 가업과 관련해서는 공제 없이 기업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녀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늘리면 향후 유산취득세와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 것인지.

"(정정훈 세제실장)일괄공제를 일반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유산취득세라는 게 각자가 받은 만큼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해당되는 만큼 공제를 받는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성격이 좀 더 강해지는 거니까 오히려 유산취득세하고는 성격은 더 맞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사진=기재부 제공)


-상속세 부자감세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는지.

"(최상목 부총리)상속세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상속세가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우리 자산 수준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되는 등, 그동안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반영했다. 최근에 온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의 제약을 해소하는 측면이다."

-결혼세액공제를 생애 1회로 한정한 배경은.

"(정정훈 실장)1회로 한 이유는 그래도 어쨌든 혼인세액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3년이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이혼하시고 또 결혼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그런 분한테 두 번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지 고민을 했다. 전체적으로 그게 재혼이든 초혼이든 형평 차원에서 1회만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이미 혼인하신 분이 위장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고 발각이 되면 추징을 할 것이다. 그게 진짜 이혼의 원인이 아니었고 100만원을 위한 이혼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추징을 할 것이다. "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세수효과는.

"(정정훈 세제실장)혼인 1세대 1주택 관련해서는 세수효과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5년으로 해주고 있던 것을 이제 조금 더 편하시게 팔 수 있는 시간의 선택을 준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세수감도 거의 없다는 판단이 든다. 실질적으로 세수효과를 뽑기도, 이자만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건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뽑을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지속적인 감세로 세수부족이 우려되는데 또 다시 대규모 감세정책에 문제는 없나.

"(최상목 부총리)작년이 특히 세수 부족이 컸고 올해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의 상황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나오는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세수 결손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또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경제의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경제 왜곡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봐야 된다."

-종부세 개편이 담기지 않은 이유는.

"(최상목 부총리)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7.2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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