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재확인…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안태호 기자 2024. 7.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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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그대로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진행해온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고,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암호 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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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금투세 폐지’ 세수 3년간 4조↓
“금융자산 과세기반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그대로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세제 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거래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보다 금투세가 더 선진적 조세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을 유예했고 2025년 1월에 도입될 수순이었으나, 정부가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금투세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진행해온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고,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암호 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조세제도 선진화를 앞세워 금투세 도입을 주장한 세제 당국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김우철 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과거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던 기재부 세제실이 입장을 바꾸려면 객관적인 논리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며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어버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투세 폐지로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은 3년간 총 4조원에 이른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영향까지 더하면 세수감소 폭은 더 확대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금투세 도입을 결정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금투세 세수로 보전하려는 계획이었다”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조차 되돌리지 않는 건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그룹 ‘더좋은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매년 12월말까지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일괄 타결된다. 국회로 넘어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유예·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연말까지 제도 도입 여부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셈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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