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5억’ 상속세 25년 만에 전면 개편…종부세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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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세표준(과표)·공제까지 25년 만의 대대적인 상속세 일괄개편에 나선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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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세표준(과표)·공제까지 25년 만의 대대적인 상속세 일괄개편에 나선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와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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