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탄생…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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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이 해수욕장의 모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시행되면서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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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양빈사, 성토재, 복토재 등 5종 추가
연합뉴스

조개류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이 해수욕장의 모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이 재활용 유형에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해당 용도들이 톤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톤이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시행되면서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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