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돕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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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7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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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7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40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노숙자 C 씨 명의 대포통장을 사기 사건 범죄자들에게 공급한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0년 1월 6일 B 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 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 씨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750여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하지만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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