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올려 불만” 여관 주인에 둔기 휘둔 70대…법원, 징역 5년

박미라 기자 2024. 7.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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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여관 주인 6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여관에서 장기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를 가져가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거 공사현장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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