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올려 불만” 여관 주인에 둔기 휘둔 70대…법원, 징역 5년
박미라 기자 2024. 7. 25. 16:13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여관 주인 6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여관에서 장기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를 가져가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거 공사현장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주민 수십명 대피
-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원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서울시 미팅행사 ‘설렘, in 한강’ 흥행 조짐…경쟁률 ‘33대 1’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