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서 2년으로 양보…"유예 후도 관건"

신하연 2024. 7.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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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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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추진해왔던 '3년 유예'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내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2년 유예된 바 있다.

가상자산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정부는 또 정부는 기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해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를 필요경비 의제로 허용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하고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수수료)은 필요경비로 수입 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재 '여소야대' 국회 의석 구조를 고려할 때,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낸 바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이달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 과세 역시 함께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야당에서도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

안성희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에 대해 "크게 변하는 것은 없지만 취득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유예 결정 이후에는 2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 하용이나 기본공제금액 확대 같은 과세 형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련 시스템 정비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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