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들어간 '종부세 개편' 빠져…세법개정 속도조절 나선 이유

세종=정현수 기자 2024. 7. 25.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던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종부세 개편 시사했지만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아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던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 막판까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담기지 않았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초안에 종부세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부분이 빠졌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다.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물렸다. 도입 직후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종부세를 완화했다.

2022년 세법개정 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를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핀 건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왔다. 중산층을 겨냥한 행보다. 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여당은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최소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전면폐지 등의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아가 1주택자의 종부세 대폭 완화 등 큰 폭의 개편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폐지라는 목적지를 향해 완화된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대표직 연임을 선언하면서 "(종부세는)상당히 역할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기에 근본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자 정부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제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인다.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종부세가 지방 세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