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불출석....野 "국민 우롱...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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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갑작스럽게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은 "직무대행의 불출석 사유서를 회의 직전인 13:40분경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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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갑작스럽게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은 "직무대행의 불출석 사유서를 회의 직전인 13:40분경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오전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한 직후에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우롱이다"고 비판했다.
당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불참을 결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상대로 국회 탄핵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황 의원은 "국회 제12조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하는 자에게 제 1항의 형과 같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황정아 의원 제안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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