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드러누운 권유리, 사진 올렸다 빛삭…"100만원 과태료 아냐" 왜?

채태병 기자 2024. 7.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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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권유리가 해변의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에 누운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해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일부 누리꾼 지적과 달리 과태료 처분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사진에 권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 누운 모습이 담겼고, 일부 누리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유리 사진 속 해변은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항구로 추정된다.

이에 권유리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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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가수 겸 배우 권유리(왼쪽)가 제주의 한 방파제 내 테드라포드 위에 누운 사진을 SNS에 공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머니투데이DB, 권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소녀시대' 권유리가 해변의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에 누운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해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일부 누리꾼 지적과 달리 과태료 처분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권유리는 지난 24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제주 여행 중인 근황 사진을 다수 게재했다. 한 사진에 권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 누운 모습이 담겼고, 일부 누리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테트라포드는 마름쇠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방파제 등의 해안 구조물에서 바닷물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돼 파도의 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테트라포드를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해변 방파제는 전국 45개소다.

다만 권유리 사진 속 해변은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항구로 추정된다. 우도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정한 출입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권유리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치되는 장소의 특성상 테트라포드는 바닷물에 잠기는 면적이 넓다. 이에 사람이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 구조물 사이에 낀 채로, 발견되지 못하고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1989년생 권유리는 2007년 소녀시대 멤버로 가수 데뷔했다. 그룹 활동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던 권유리는 2018년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권유리는 내달 7일 공개되는 디즈니+ 예능 '더 존 : 버텨야 산다 3'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부산의 한 해변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모습. /사진=뉴스1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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