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탄핵표결 전 사퇴 예정…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맞나

배한님 기자 2024. 7.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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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는 26일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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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체자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풀이된다. 후임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거론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는 26일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을 대행하면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국민의견 수렴·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진행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면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방통위는 초유의 '0인 체제'를 맞는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일반 상임위원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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