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간 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이승은 2024. 7.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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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인 결혼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부터 3년간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씩, 부부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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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인 결혼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부터 3년간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씩, 부부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이와 초혼·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집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혼인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금액을 현재 연 3천8백만 원에서 4천4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10만 원씩 올리고,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더해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넣은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상향되고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도 천만 원 올라갑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단,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지금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점을 고치고 전통주 주세도 완화해 다양한 서민의 술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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