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2024]‘자녀 둘이면’ 12억 아파트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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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1인 5천 만원 → 5억 원 확대
-혼인신고 부부대상 최대 100만 원 공제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는 기존의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2억 원을 예로 들면, 이 아파트를 두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두 자녀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5억 원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에서 25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상속할 경우, 기존 세법으론 8530만 원에서 이번 개편안에 따으면 3680만 원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가 세 명이라면 2억 9300만 원의 세금이 '0원'으로 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처음 만들어진 1997년보다 물가가 2배 넘게 오른데다 주택가격이 전국과 수도권에서 각각 2.2배, 2.8배 오른 것을 감안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그밖에도 결혼 장려 세제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앞서 2017년에도 추진됐지만 '독신 가구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싱글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세금을 내야했다면 이젠 전액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해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소득의 20%를 내야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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