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복지 대상 늘어난다(종합)

구무서 기자 2024. 7.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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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73차 중생보위 통해 심의·의결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95만1287원 수급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부양의무도 완화
내년 생계급여 수급 약 7만 명 증가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내년 6.42% 인상됐다. 증가폭은 최근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지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보다 6.42% 인상됐다.

인상폭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4년 연속,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보다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2만원 수준이어서 기준 중위소득과 차이가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각종 복지 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서울=뉴시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됐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195만1287원으로 의결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전혀없는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195만1287원을 지원받게 된다. 월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95만1287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현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시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약 100명이다. 이 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 "정서상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게 아직 딱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기준을 완화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 75세 이상은 30%에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까지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5. dahora83@newsis.com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체계를 17년간 유지해온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을 낸다.

개편안은 의원 외래시 진료비의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원 외래시 기존 1000원 부담에서 4%를 부담하게 된다. 약국은 500원에서 2% 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한다. 약국은 5000원의 부담금액 상한을 둔다. 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91%는 본인부담이 인상되지 않고 나머지 약 7만3000명은 6800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경우 약자 복지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그런 재원을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를 둘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올해 대비 최대 2만4000원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인 서울은 54만5000원, 2급지인 경기·인천은 43만3000원, 3급지인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35만1000원, 4급지인 그 외 지역은 29만7000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수도권 거주자인 수급자는 내년에 임대료 5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이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약 5% 인상해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1명씩 둔 교육급여 수급자는 내년에 연간 116만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를 비롯해 입학금, 수업료 등은 실비로 지원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등으로 정부는 약 9400억원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대해 이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4.2% 정도 되고 지난해 인상했던 6.09%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합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수급권자 참여 등 회의 투명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직접 수급자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면 발언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회의록이나 회의 공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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