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시근로→계속·탄력고용'…K칩스법 연장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현재 상시근로자 기준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간제 등을 반영해 '계속고용'과 '탄력고용'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 계속고용·탄력고용…"노동유연성 무관"
정부는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제 등을 제외한 근로자나 기간제 중에서 고용 기간이 1년 이상, 단시간 중 15시간 이상인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1년 미만의 기간제나 초단시간의 경우 배제된다.
정부는 이를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의 개념으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상시근로자의 기준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고용으로 혜택을 받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개편되는 계속고용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통상 근로자가 포함된다. 탄력고용은 1개월 이상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등이며, 일용직은 제외된다.
혜택도 다르게 적용된다.
계속고용의 경우 현재 2년 또는 3년을 지원하는 데서 2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고용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계속고용을 줄이면 탄력고용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이 없다"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기업들에 도움이 될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해 줌으로써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인원 계산은 계속고용 기준 연도 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현재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10% 세액공제
이번 세법 개정에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먼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른바 'K칩스법'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높인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은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를 적용하고 있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인건비에 대해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해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임차료 등 비용도 R&D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해줄 계획이다. 예컨대 기업이 외부에 무료 또는 실비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중소기업 졸업해도 상장 시 최대 7년 稅혜택
정부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기준은 3천억원이며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5천억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 의류 제조·1차금속제조업 1천500억원 ▲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업 1천억원 ▲ 운수창고·정보통신업 800억원 ▲ 보건사회복지·기타개인서비스업 600억원 ▲ 숙박음식·교육서비스업 400억원으로 다르다.
정부는 이에 중견기업의 기준도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준의 3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지원 방안이 앞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서 공개된 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2년을 추가 유예해 최대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은 25%다.
여러 차례 발표됐던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역시 신설된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할 때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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