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기간제’ 채용해도 세액공제…기업에 감세 선물 꾸러미

최하얀 기자 2024. 7.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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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여럿 담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 폭이 커지던 투자세액공제가 한 차원 더 확대되고,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을 늘려도 고용 확대 대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화 시설 투자를 늘리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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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여럿 담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 폭이 커지던 투자세액공제가 한 차원 더 확대되고,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을 늘려도 고용 확대 대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화 시설 투자를 늘리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한다. 현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7개 분야는 투자 증가분의 4%를, 그밖의 분야는 3%를 공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특례 공제 3년 연장도 개정안에 담긴다. 이 특례는 시설투자를 하면 연간 투자액(당기분)의 1∼3%(대기업 기준)를 공제하지만, 7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투자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애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는데 종료 시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게 뼈대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실제 투자 확대 효과가 불분명한 채로 과도하게 감면 혜택을 키운 제도”라며 “여기서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것은 대규모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감세가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1년 미만 기간제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비도 이뤄진다. 이들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늘면, 증가분의 10~4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에 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고용 인원을 줄이고 그 자리를 1년 미만 기간제 등으로 채우는 경우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임시직·초단시간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해 임금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방안은 정부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보다 임시직 채용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승훈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초단기 고용을 장려한다는 신호를 기업들에 주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따른 중견·중소기업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세제 혜택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두면 중견·중소기업 기준 조정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나타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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