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신혼부부는 100만원 돌려받는다

안태호 기자 2024. 7.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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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수영장·헬스장 이용요금이 신용카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고,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년 더 연장된다.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새법개정안'을 보면,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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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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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수영장·헬스장 이용요금이 신용카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고,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년 더 연장된다.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새법개정안’을 보면,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생애 단 1회만 적용된다. 나이제한은 없다. 정부는 3년간 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본 뒤, 공제 혜택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겨레 그래픽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씩 공제해주던 것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각각 상향된다.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연간 돌려받는 세금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자녀세액공제는 8∼20살 자녀 및 손자녀에 적용된다. 또 출산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의 자녀 1명당 1억원씩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업 출산지원금 소득세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수영장·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신용카드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합계액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도서·공연·영화 등 지출비 항목에 두 체육시설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만 해당하고 강습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 시스템 구축에 다소 시간이 걸려 내년 7월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연장된다. 전기차(대당 300만원)와 수소차(대당 400만원)는 감면 금액을 유지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취지를 고려해 하이브리드차는 감면액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 등 탄소연료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함께 쓰는 차량을 말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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