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가장 시급…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 필요"[문답]
"종부세, 지방재정 영향 등 검토 더 필요하다 판단해 이번에 안 담아"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재정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속세"라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에서 "상속세는 약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그 사이 우리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이에 따라 흔히 말하는 중산층도 상속세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선 "단순히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점을 잘 설명해 드리면 접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담기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도 4조 원을 웃돈다는 지적에는 "세수 결손은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봐야 한다. 그런 범위 안에서 개정안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최 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야당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최 부총리)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상속세와 종부세였다. (특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속세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상속세가 약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그 사이 우리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이에 따라 흔히 말하는 중산층도 상속세의 대상이 됐다. 상속세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단순히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점을 잘 설명해 드리면 접점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
-부총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궁금하다. ▶(최 부총리) 중산층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하기도 어렵고 또 주관적인 개념이다. 큰 틀에서 보면 취약계층과 상류층을 뺀 나머지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더욱 두터워졌느냐고 한다면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많을 것이다. 역동경제를 부르짖는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내용이 아예 빠졌다. 부동산 시장 자극을 우려한 것인지. ▶(최 부총리)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다만) 종부세는 그보다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선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이 4조 3515억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세수 효과에 대한 입장은. ▶(최 부총리)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이해한다. 지난해가 특히 세수 부족이 컸고,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다만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올해의 상황보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년도 세수에 미치는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 세수 결손 같은 부분은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도 봐야 한다. 그런 범위 안에서 개정안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은 18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3개 연도를 다 합하면 약 81조 원 수준의 세수 감소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지만 세수 감이 너무 커서 세입 기반이 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실장) 누적법에 따른 세수 감을 보려면 5년간 세입 예산 대비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5년간 예산인 1836조 6000억 원 대비 81조 원 감소다. 어림잡아 보면 약 2000조 원에 가까운 숫자다. 물론 2000조 원 대비 80조 원이 작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5년 예산 대비 약 80조 원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을 위해선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녀세액공제와 결혼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이 어느 정도인가. ▶(정 실장) 자녀세액공제가 약 6000억 원, 결혼세액공제가 약 1000억 원이다.
-혼인세액공제와 관련해 이전 발표 때와 달리 '생애 1회 한정'으로 못 박은 배경이 무엇인지. ▶(정 실장) 혼인세액공제의 경우 지난번에는 1회를 안 하다가 왜 이번에는 1회를 했냐는 질문 같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는 경우는 어차피 집행으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걸 받기 위해서 이미 혼인하신 분이 100만원 세제 혜택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한 것이 만약 발각되면 당연히 추징할 것이다. 다만 1회로 한 이유는 혼인세액공제를 하는 데 있어 3년이란 시간은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이다 보니, 진짜로 필요에 의해 이혼하고 결혼하는 분도 있을 텐데 두 번이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일몰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선 모르겠지만 형평의 차원에서 1회만 받는 게 났겠다고 판단했다.
-종부세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 어떤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나. ▶(정 실장) 현재로선 정부안을 발표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입법예고를 한 뒤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다. 다만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상속세와 종부세에 집중된 느낌이다. 일반 '월급쟁이'를 위한 세제 혜택은 어떤 게 있나. ▶(정 실장) 대표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 자녀세액공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는 월급쟁이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등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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