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주, 구주 팔아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양도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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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구주를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을 육성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창업주의 의결권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주식을 취득할 때, 신주 납입대금으로 구주를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러나 구주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실질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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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맞춰 적격분할 요건 개정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벤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구주를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주식으로, 보통주의 최대 10배 수준의 의결권을 갖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을 육성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창업주의 의결권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주식을 취득할 때, 신주 납입대금으로 구주를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러나 구주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실질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구주를 현물 출자해 복수의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을 양도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연간 2억 원 한도로 총 5억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5년간 소득세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업 인적분할시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변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있다.
적격분할 요건으로는 △5년 이상 계속하던 사업의 분할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지분비율대로 주식 배정 등이 있다.
정부는 오는 3분기부터 상장사를 인적분할할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했다. 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신주를 발행받아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되는 만큼,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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