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CCO 소집…"티몬 민원 대응책 마련하라"

남정현 기자 2024. 7.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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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머지 사태의 규모가 생각날 정도"라며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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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김근수 기자 =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왼쪽 사진)과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8개 카드사 CCO를 소집했다. 최근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토스페이먼츠, NHN KCP,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환불)를 막아 놓은 상황이다. 이에 티몬은 카드결제 취소가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만 환불을 진행했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 준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1차 PG사들은 2차 PG사로 등록된 티몬에 등록돼 2개월가량 전에 물품가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환불이 카드 결제면 자동으로 돼야 맞는데, 티몬이 환불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 7일(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철회권)가 있다.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이에 카드사로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머지 사태의 규모가 생각날 정도"라며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일시불 거래를 할부분납서비스로 변경한 경우나 할부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는 철회·항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협조를 당부하려고 카드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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