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소비자원 접수 큐텐 상담 2300여건

이상현 2024. 7.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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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이 2300여건에 달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섰다.

당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1만70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통상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로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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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큐텐그룹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상담이 2300여건에 달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섰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큐텐그룹 산하 3개 쇼핑몰 관련 상담 건수는 2391개로 집계됐다. 소비자 상담 접수는 위메프에 이어 티몬으로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번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날짜별로는 23일에는 253건, 24일에는 1823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중 티몬 상담이 1879건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479건, 인터파크커머스 33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분쟁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그러나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플러스가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해 이후 현금 부족으로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1만70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통상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로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는 한편 티몬과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된 16개 사업자와 머지플러스 임원진 모두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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