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하이브리드차 '100만→70만원'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 조치를 2년 더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보급 현황을 감안해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소세 감면 조치 적용 기한은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다만 보급량이 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단男도 3년간 소득세 70%↓…동일업종 재취업자도 감면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 조치를 2년 더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보급 현황을 감안해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요건에 경력단절남성도 포함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남성과 전(前) 직장과 동일 업종 취업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및 경력단절여성만 해당 세제 혜택을 받았고, 동일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요건에서 제외됐다.
또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소세 감면 조치 적용 기한은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다만 보급량이 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면액은 각각 기존과 동일한 300만 원, 400만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친환경차라는 성격이 절반만 있는 부분이 있어 소폭 조정했다"며 "(다만) 교육세나 다른 세금 혜택을 포함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약 1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